질문자님의 아래 글을 보고, 혹시 이전글의 답글들로 인한 오류의 소지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우선 체납상태로 부터 180일 플러스 7년 이면 기존의 collection account는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collection agency는 해당 어카운트를 다른 collection agency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7년이 지난 후면, 지나버린 공소시효등으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collection account를 구입한 agency가 빚을 받아내려는 시도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7년이 지난 후, 질문자님의 어카운트가 판매되고난 후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질문자님께서 질문자님의 어카운트를 구매한 agency에 납부하신다면 다시 7년 반 clock이 시작됩니다. (물론, 지난 글의 댓글에서처럼, collection agency가 빚을 collect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가까운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privilege by providing this general answer to the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with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