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J1 >> H1B 비자 발급 예정입니다. J1 끝나는 기간이 8월 27일이고 그레이스 기간 30일 더해서 9월 말까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데, 10/1 H1B 비자 나오기 전까지 약 3일정도 갭이 생깁니다. 이런경우 J1>>F1 비자로 돌려 F1 팬딩 상태로 있다가 10/1 에 H1B 비자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주변분들께 여쭤봤는데 두분이 각각 말이 다르시네요. 한 분은 리스크가 있으니 지금 F1 급행으로 해서 신분을 바꿔두라고 하시구 다른 한 분은 굳이 돈을 써가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펜딩 상태여도 H1B 비자가 승인되는데에는 문제 없다고 하시네요. 물론 정확한 답이 없는 문제라 생각하지만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큰 부담이 됩니다. 최대한 돈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B2 비자(B2 팬딩)로 그 사이에 갭을 채워도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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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6/25/2024 9:29:30 AM
급행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h1b로 신분이 변경되는 10월 1일에 신분이 승인되어 있거나 소급하여 승인되어야 하므로, 미리 신청해 놓은 신분변경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