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성희 님 답변 답변일 1/14/2011 10:03:55 AM 안녕하세요 유성희 변호사 입니다.현재 E-2 비자로 있으시고 그 동안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으셨다면 학생비자로 바꾸시는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다만 학생비자를 얻으시려면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및 기타 제반 서류들이 필요하실 것입니다.그후 미국 내에 체류중이시라면 I-539 (Change of Status) Form을 제반서류와 함께 USCIS로 보내시면 됩니다. 변호사 (이민,추방) 유 성희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