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질문하신분께서 F-1 신분상태가 내년까지 만약 유지되신다면, 배우자분 께서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게 제일 나을것 같습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배우자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문호가 언제나 열려있으니 배우자분께서 시민권 신청을 하시고 취득하신후 질문하신분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더 빠른 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시민권 신청은 5년이 되시는 날부터 90일 전에 접수 하실수 있으니 아마 8~9월 중에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