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3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3년동안 여자친구분이 미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 하실수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F-1 학생비자), 가을에 결혼하신후 바로 I-130 초청창을 file 하세요.
물론 여자친구분은 불법체류 기록이 없으시도록 비자 만기일 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할겁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됐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늦춰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