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따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687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H-1B 비자가 올해 9월에 만료되지만, 빠른시일내에 아내분께서 영주권 신청서를 filing 하신다면 미국내에서의 adjustment of status의 경우 9월 안에 영주권을 받으시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입니다.
2) 이민법에 따르면 결혼후 2년이 지나녀서 I-130 (가족이민 초청장)을 filing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2년후 Condition 해제조항에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결혼날짜는 혼인신고 날짜가 서류상 쓰여지는 날짜가 되시겠네요. 지금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올해 8월이전에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실 경우 영주권 취득후 2년후에 I-751을 통해 Condition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