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H-1B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시지만 H-1B의 성공여부는 employer가 스폰서를 해주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또한 H-1B 비자 상태에서 하시게 될 일이 이민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Specialty Occupation" 뜻 안에 포함된 직업인지가 관건이 되겠지요.
만약 H-1B가 승인이 나시고 H-1B를 스폰서해준 회사와 계속 일을 하신다면 매년 세금보고를 어느선에서 작성해야 하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H-1B 신청시 질문하신분이 Prevailing wage 이상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유지문제가 E-2때보다 그리 까다롭지 않지요.
H-1B는 처음에 받으실때 3년을 받으실수있고 한번더 갱신해서 3년동안 더 연장 하실수 있습니다.
H-1B 스폰서를 해주는 employer를 찾으시는게 일단은 가장 급선무인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이민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하시는것 또한 권해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