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J-1비자를 소지하고 있으시다니 2년 귀국의무 조항에 해당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 그러시더라도 10년짜리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으시다면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를 방문하셨다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재 입국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귀국의무조항에 해당되시는분은 의무조항면제나 귀국의무를 마치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를 통한 영주권 취득및 H, L, 또는 F 비자같은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광비자를 벌써 소지하고 계시기때문에 미국을 떠나셨다가 관광비자로 다시 재 입국하는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