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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비자 관련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woong0**** 공감0
조회1,114 작성일3/8/2011 1:59:22 PM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J1 비자 신분으로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관광비자 10년짜리 소지하고 있는데요.

인턴 기간이 끝나고 (J1 비자가 만료되고)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와 관광객 신분으로 더 체류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비자로는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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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 성희 님 답변 답변일 3/9/2011 10:42:15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J-1비자를 소지하고 있으시다니 2년 귀국의무 조항에 해당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 그러시더라도 10년짜리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으시다면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를 방문하셨다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재 입국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귀국의무조항에 해당되시는분은 의무조항면제나 귀국의무를 마치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adjustment of status를 통한 영주권 취득및 H, L, 또는 F 비자같은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관광비자를 벌써 소지하고 계시기때문에 미국을 떠나셨다가 관광비자로 다시 재 입국하는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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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민,추방)

유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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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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