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친구분께서 J1 비자 소지자 이시지만 2년 귀국의무가 면제 되어있는 상태시니 H-1B 비자 신청이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1년 회계년도 비자는 지금 쿼터가 다 소진되었고 2012년 회계년도 H-1B 비자는 금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2012년 회계년도 H-1B 비자 starting date은 금년 10월 1일 이구요. H-1B비자는 현재 친구분 께서 일하시는 물류회사에서 petition을 해주어야 하니 물류회사 (petitioner)가 과연 비자 신청을 해주느냐가 관건 이겠지요.
MBA 학위를 소지하셨으니 친구분께서는 영주권 2순위가 가능하시지만 취업이민 영주권 preference는 소지하신 학위가 순위를 결정 짓는 다기보단 친구분께서 일하시는 포지션이 과연 MBA 학위를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