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광범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눌수있는데요.
직계가족분중 (부모님이나 형제분)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시다면 시민권자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취업이민은 일단 질문하신분이나 아내분께서 미국에서 H-1B나 다른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하시다가 일하시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줄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투자이민이 가장 빠른방법일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투자이민은 50만불 (Regional Center의 경우) 에서 100만불 의 투자가 필요하다는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