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남편분께서 OPT를 신청하시지 않는 이상 질문하신 분의 F-2 비자 연장은 힘들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F-1 visa status가 사라질때 질문하신 분의 F-2 visa status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이 F-2 visa에서 B-2 관광비자로 체류비자를 바꾸시면 10월까지 미국에 계실수 있는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F-2 비자에서 B-2 비자로 바꾸시는것은 Form I-539 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I-539 filing fee가 $290불,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되겠지요.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으로 이메일 주세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