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께서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은 치시지 않으셔도 되구요.
문제는 만약 시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 하더라도, 질문하신 분과 질문하신분의 남편분,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닌 두분의 자녀들은 10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가족이민 문호를 보면 3순위 분들은 우선일자가 2001년 3월로 되어있으니까요 (남편분께서 시민권자의 자녀라도 21세 이상 결혼한 자녀이기 때문에 3순위에 해당됩니다). 시숙께서 남편분을 초청하더라도 11년정도 대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시고 지금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시고 합법체류를 계속 유지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