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아마 10 year cancellation for non-LPR 구제 신청을 하셨나 보네요. 10 year cancellation 케이스에서 원하는 "exceptional and extreme unusual hardship" standard는 이민법상의 나와있는 standard중 가장 높은 수준의 hardship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와 제 경험을 비추어볼때 cancellation이 받아지는 경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님들이 severe medical problem을 가지고 있는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 physical abuse 같은 문자 그대로의 극심한 곤란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아드님이 "qualifying relative" 이시니, 학교생활성적, 담임선생님으로 부터의 편지,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만약 질문하신 분이 추방당했을경우 아드님이 미국에서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될것이라는 식으로 케이스를 준비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아드님 한국어 구사 수준이 어느정도 인줄은 모르겠으나, 추방시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갈경우 적응하기도 힘들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재판, 즉 Individual Hearing 에서는 질문하신분이 증인석에 서셔서 이민 변호사와 DHS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증인이 몇명인지 그리고 변호사들의 질문양에 따라 재판은 3~4시간 이상 소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 Year Cancellation 케이스는 추방 재판 가운데서도 이기기 쉽지 않은 케이스 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하고 계신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