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분께서 2011년 5월 18일날짜로 만 18세가 되었다면 안타깝게도 조카분은 미성년자녀로 같이 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Step-child의 경우 Step-child가 만 18세가 되기이전에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여동생분이 결혼을 하신상황이 아닌데 조카분이 만 18세가 되어 미성년 자녀로는 영주권 신청이 힘들것 같네요. 나중에 여동생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조카분 영주권 Petition 해주시는게 가장 나은 방법 일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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