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로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으며 i485가 3월 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헌데 제 H1B 비자가 5월 중순에 말료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듣기로는 I485가 들어간 후에는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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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유 성희 님 답변답변일5/11/2011 11:43:22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I-485서류가 접수되어 pending 상황이라면 H-1B가 만료되더라도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이 deny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는 바로 미국을 출국하셔야 겠지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H-1B를 연장신청하시는것도 좋은방법이긴 하겠지요. 하지만 H-1B 연장을 안하시더라도 접수된 I-485서류가 결정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