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성희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7:21:54 AM 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F2B category 상 이번달 영주권 문호를 보면 아마 8년정도 소요될것 같습니다. 질문하신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따님을 초청하시면 (f1 category) 7년정도 소요되구요. 미국에서 거주할때와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I-130 (가족이민초청장)를 접수할때의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이민,추방) 유 성희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y**oberr**** 님 답변 답변일 5/3/2011 7:42:37 PM 그렇게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신청하고 기다리는 8년동안,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꼭 미혼인 상태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나이가 먹어도 계속 미혼으로 있어야 하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