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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성희 변호사님

지역Hawaii 아이디**8med**** 공감0
조회2,956 작성일3/21/2011 12:54:02 PM
답변 감사합니다.

이 때 배우자가 학생신분을 입국후 1년뒤 상실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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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유 성희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1:36:53 PM

이 때 배우자가 학생신분을 입국후 1년뒤 상실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학생신분이 상실되고 계속 미국에 아무런 신분변경없이 체류하신다면..
그러면 불법체류가 되시는거지요.
하지만 이민법 245조에 따르면 Legal Entry를 하셨지만 overstay를 하셔서 "불법체류"가 되시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불법체류 기록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취득이 미국내 adjustment of status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념하셔야 할 상황은,
만약 배우자 되실분이 학생신분을 1년후 상실하시고, 질문하신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배우자 분을 위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시기 전까지 그 비어있는 시간동안은 신분문제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실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세요. 물론 학생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관광비자나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를 취득하셔서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실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학생신분을 상실하시고 나서 아무 비자없이 계속 stay하시게 되는 경우 입니다. 질문하신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기까지 아직 2년정도의 시간과 취득신청시 소요될 4~6개월의 시간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학생비자를 상실하시고 1년에서 1년반정도의 시간을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변경없이 지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밑에 표기되어 있을 제 회사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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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민,추방)

유 성희

직업 변호사 (이민,추방)

이메일 glen@sarmientoimmigration.com

전화 216-57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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