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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비시민권자 배심원 소환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jung273**** 공감0
조회554 작성일11/7/2024 4:15:22 PM

안녕하세요. 

비시민권자로서 배심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소환서를 받으면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격없음 답변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를 하느라 소환서가 2달이 지나 전달되는 바람에 기한을 놓쳤는데, 

법원에 연락하니 그날 이메일로 소환서를 다시 보내줄테니  응답하라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소환서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2000불이라고 안내가 나오는데, 

이게 비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벌금은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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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8/2024 3:58:23 PM
online form 으로 응답하는 방법

LA county 경우:

https://juryportal.lacourt.org/webportal/

Are you a U.S. Citizen? No 로 응답하면
자동으로 'disqualified' 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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