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서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11:45:58 AM 그럼 불체자가 된지 1 년 정도 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 하셨교 불체 기간이 거의 1 년이 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하는데 불체 기록 때문에 못 받을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1:52:13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무비자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신 상태에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3/2015 8:37:54 AM 1.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1년 2개월이 지났으면 11개월 이상을 불법체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2. 님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초청을 하는 방법 뿐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l**ed****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12:32:26 PM 참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무비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이 아닌이상 다른 신분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