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리스/주택법

Q. 집주인이 변기 교체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b8**** 공감0
조회2,293 작성일9/20/2024 8:26:55 PM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샌디에고에서 같은 집에서 6년이상 렌트로 살고있습니다.
인기 많은 지역이라 인스펙션 없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멀쩡한 전구가 없어서 20개 이상 제가 갈았고, 전자렌지도 고장나서 제가 구입했습니다. 현관문 열쇠통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바꾸었는데, 걸리는 점은 제가 집주인에게 말 하지 않고,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주인이 알지만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타 등등 사소한 것들은 제가 알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기에서 물이 새길래 중국인 리얼터에게 연락했더니, 핸디맨을 보내줬지만 고치지 못했고, 3주동안 연락이 없어서 다시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예 대꾸도 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변기를 통채로 갈아야 하니 일부 제가 부담하면, 교체를 고려해 보겠다고 하네요.
이게 뭔 소리인지...

캘리 법적으로도 30일 안에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다시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일까요.

참고로, 물이 변기 밖으로 새는것은 아니여서, 물을 잠궈놓기는 했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1/2024 12:55:05 PM

중국인 러얼터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집 주인이 중국인으로 짐작됩니다

중국인 집 주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인 집 주인이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집 수리를 바로 처리를 해 주지 않아서 고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기 물이 밖으로 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물을 잠궈 놓았다는 것을 보면 변기통 위에 물이 내려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변기통 위에 물이 내려가는 부분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안에 것을 교체했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물이 나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변기통 위에 안에 있는 것을 수리와 교체를 반복하다가 변기 통체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 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변기통 얼마 하지 않습니다. 100-150불 정도 합니다.

설치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합치면 300불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일부 부담한다면 절반으로 하면 150불 정도 됩니다.


고려 사항

1.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신경을 쓰야 하고 또 잊어버리고 사용 후에 물을 잠그지 않으면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서 수도세가 매달 나올 것입니다. 이 수도세는 표시도 나지 않으면서 매달 님이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2. 그리고 새로운 변기들은 대부분 물을 절약하면서 수압은 더 세게 내려가게끔 되어서 물세도 절약합니다.

3. 그리고 이런 일로 주인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렌트비를 올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

주변 렌트비를 알아보시고 지금 지불하시는 렌트비로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이사를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하자고 하는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가장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저의 생각을 답변으로 올려드렸습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24 1:00:50 PM
목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지요?
답변일 9/21/2024 7:06:45 PM
법적으로 집주인이 변기 교체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고치고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렌트에서 비용을 빼고 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계속 사시려면 집주인과 마찰은 피해야 하겠죠? 집주인도 합법적으로 렌트비 올릴 수 있고, 계약 연장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답변일 9/21/2024 7:30:15 PM
i**slevi 님도 답글 감사합니다.
14일 전에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1년은 더 살아야 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1년 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도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도 가능하긴 한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9/22/2024 11:28:12 AM
캘리포니아 민법 제 1942조에 따라 [CA Civ Code § 1942]

"수리 및 공제" 구제책 “repair and deduct” remedy 은
세입자가 임대 주택의 결함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임대료에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수리 비용이 한 달 임대료를 넘지 않을 경우,
세입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묵시적 거주 보장을 크게 위반하는 열악한 조건의 경우 . . .
예를 들어 우기에 지붕이 새거나,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거나, 가스가 새는 경우 등이 있으며

"수리 및 공제" 구제책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요구 사항과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의 적절한 단계가 요구되며 . . .

결함 (요구되는 repair )이 “repair and deduct” remedy 을
사용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를 고소하여 임대료에서 공제된 금액을 회수하거나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을 근거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and file an eviction action)

https://law.justia.com/codes/california/code-civ/division-3/part-4/title-5/chapter-2/section-1942/
관련 법에 대하여 위 링크 글을 읽어보세요.
답변일 9/22/2024 12:07:01 PM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 회사는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상적인 마모 normal wear and tear 제외)
임대 주택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 . .

관건은 그 수리가 요구되는 결함이
"normal wear and tear" 의 여부에 따라
리스 계약서의 'TENANT'S REPAIRS AND MAINTENANCE: 조항' 에
따라 누구 (집주인 또는 세입자)의 책임인지 답이 나올 듯하며

The average lifespan of a toilet is 10 to 15 years, . . .
"normal wear and tear"이 아닌 경우
세입자는 손상된 품목의 "남은 수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 . .

the item's age (그 변기가 언제 설치/ 몇년 동안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답변일 9/22/2024 12:22:20 PM
실제로 보지 않아 100% 장담은 못하겠으나 물이 밖으로는 새지않고 안으로만 새는데 집주인이 변기를 통채로 바꾸어야 한다면 변기 (porcerin) 자체는 괜찮은데 아마 물저장 탱크안에 있는 mechsnism (flush 하면 물 구엉 열어주고 자동 으로 닫히며 물이 찰때까지 물을 열어주고 물이 다 차면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고장난것 같은데 아마 오래된 모델이라 같은 mechanism 을 구입할수가 없어 핸디맨이 못고친다고 하고 전첼흘 바꾸면 되지만 요즘 universal 로 쓸수 있는것 찾을수 있을텐데요. 그러면 $20 정도로 고칠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교체할줄 알아야 하겠죠. 결론은 그 비싼 변기 다 바꾸지 않아도 될텐데 새 mechanism 교체할줄몰라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것 같아요. 여기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https://www.homedepot.com/b/Plumbing-Plumbing-Parts-Toilet-Parts-Toilet-Repair-Kits/N-5yc1vZc6b7
답변일 9/22/2024 12:30:33 PM
z**fandel0****님, s**rnoffsan16 님 감사합니다. 10년은 된것 같진 않은데 그걸 알수가 없으니, 결국 제가 비용부담을 피할수는 없나보네요.
============ 그리고, t**inr**** 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연락하기전, 그 빨간 마개만 바꾸었는데 여전이 똑같아서 연락했거든요. 말씀하신 부붐 전체를 갈면 될것같은데... 이 아줌마가 혼자 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ㅠㅠ
웬만한건 혼자 해결하고 살았는데, 그 돈많은 중국인들 너무하네요.ㅠ
답변일 9/22/2024 12:58:13 PM
저도 랜드로드이지만 이건 100프로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겁니다.

절 대 로, 절 대 로 단 1원이라도 개인돈으로 부담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시나 무료 법율 서비스 찾아가서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 편지하나 쓰시면 당장 해결될 문제입니다. ㅉㄲ들이 무개념 정신머리 없는 것들이 많아 즈네 나라에서나 하던 양아치 짓을 여기 미국에서까지와서 하는데, 제가 장담하지만 님아 한국사람이라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이니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도 당당히 요구하고 안하면 변호사랑 상담해서 정식 계약 파기도 고려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100프로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항이니 절대로 개인돈으로 부담하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고도 살 집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답변일 9/22/2024 1:21:53 PM
위에 양반, 시나 무료 법율 서비스??? , 그런데 있으면 나도좀 알려주쇼? 편지한장 쓰는데 200불이요, 그리고 이사가는 게 그리 쉬운일이요??
답변일 9/22/2024 1:50:55 PM
물이 어느정도 차면 자동으로 잠겨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나 봅니다. 흔한 고장이고 교체하는 방법도 툴없이 손으로 가능한 아주 쉬운 것이긴 한데 이런걸 전혀 못하시는 분에겐 힘들긴 하겠군요. part도 요즘은 10불정도면 되는데 주변에 도움 받으실만한 분 없으실까요? 플러밍 부르면 비쌀거고.. youtube에서 "toilet fill valve replacement" 검색한번 해보세요.
답변일 9/22/2024 4:14:41 PM
무료 변기 (무료 설치) 교체 프로그램 : 에 대하여
집주인과 협의해보세요.

Replace your old, inefficient toilet with a
UHET delivered to your home at no cost.
Call 866-308-8391

SoCal WaterSmart Rebate Program
(888) 376-3314
https://www.ladwp.com/residential-services/programs-and-rebates-residential/residential-socal-water-mart-water-rebate-program
답변일 9/22/2024 4:21:33 PM
답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해결했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