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재산 상속 협의 분할시 한국에 직접 입국한 경우

지역Michigan 아이디y**jin**** 공감0
조회267 작성일3/15/2026 7:32:52 AM
미시민권자이고 이름이 영문으로 바뀐경우 만약 한국에 입국한 경우라면 미국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상속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지분취득은 없고 배우자에게 모두 명의이전할겁니다 )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법무사와 함께 서류를 한국 공증을 통해서 미국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3/15/2026 6:32:14 PM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은 한국에서 공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처리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상황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준비 서류와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