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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증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n**tanybab**** 공감0
조회343 작성일12/31/2025 12:32:14 PM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서류 처리가 필요한데
일단 한국에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를 받았고 서명하고 영사관에서 공증 후 한국으로 보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권과 서류 가지고 영사관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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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1/4/2026 5:04:38 PM

안녕하세요.


네, 해당 서류와 여권을 지참하여 영사관을 방문하시고, 영사공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의서에 서명은 영사 앞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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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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