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으로는, 김철수님, 김영희님 모두 비거주자로써 미국에 있는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한국에서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iff.do/48i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