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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자에게 증여/상속 세금 관련

지역Korea 아이디s**hn00**** 공감0
조회162 작성일12/17/2025 8:41:25 AM
안녕하세요.

김영희(미국 시민권자 - Washington State)
김철수(미국 영주권자 - 김영희의 조카)

김영희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양로원에 가게 되면서 김철수에게 35만불을 증여함.
[김영희 사후에 김철수에게 35만불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상태인데, 양로원에 가게되면 모든 비용은 본인 연금과 Long term care 등으로 충분하다 하여 'Advance payment of inheritance' 로 김철수에게 선 지급함]

?김철수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경우 위 금액을 한국으로 'Wire transfer' 하고 귀국 하려함. 위 금액이 한국에 있는 김철수 계좌에 입금될때, 한국 은행에서 돈의 출처를 김철수에게 질문함. 김철수가 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질문 1: 김철수는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질문 2: 질문 1의 답이 '그렇다' 라고 한다면... 김철수는 위 은행의 질문에 "본인이 미국에서 사업해서 벌어놓은 재산이다. 영구 귀국 목적으로 송금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인가요.

질문 3: 아니면 이런경우 한국에 세금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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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12/17/2025 6:35:01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으로는, 김철수님, 김영희님 모두 비거주자로써 미국에 있는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한국에서의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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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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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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