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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Z**2**** 공감0
조회880 작성일7/2/2024 1:17:47 AM

현재 기준 상속세 면제 금액이 대략 12 밀리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페이오프 된 2밀리언 정도의 집을 딸에게 상속 하려고 합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 집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만약 딸이 상속받은 집을 파는 경우 capital gain tax를 내는건지

아님 12밀리언이 넘지 않으니 capital gain tax를 내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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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024 12:11:34 PM
상속이라 하시면 사망하신 후 상속을 하신다는건지
아니면 지금 증여 하신다는건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상속/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세 이고
증여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capital gain/loss는 수증자가 내는세 입니다.

원글님/증여자는 2024년 기준 $13.61 million 까지 면제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고
증여후 따님이 집을 파는 경우에 상속/증여세과 상관없이 capital gain tax/양도 소득세 를 수증자가 내게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cost basis/원가 기준이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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