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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자 한국부동산 매도후 미국부동산 구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공감0
조회436 작성일6/30/2024 9:21:19 PM
안녕하세요.
전에 영주권소유중에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포기했다가 이번에 비자발급이 완료되어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국에 매도할 아파트는 주민증록상 거주지로 둘 예정) 후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영주권자인경우 외화송금시 한도없이 자유롭다 들었는데 맞는지요?

미국부동산 구입시 부모명의로 매입 후 차후에 영주권자인 아들에게 상속이나 증여시 세법은 한국세법을 따르는건지요?

미국의 세법을 적용받으려면 부모와 아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받기를 기대하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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