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합의 이혼후에 해야할 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 법적 이혼 사실을 행정부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 본인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행정부로 통보하나요? 법원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있나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PPA2 진행해 보신분..?
서류 미비자의 시민권자와의 이혼
이혼시 행정처리
이혼하고 싶은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이혼시 배우자의 외도증거 범위 +1
이혼절차 +2
한국 조정이혼 후 미국 신청 +2
한국의 이혼판결문을 미국법원에 제출 +2
출생증명서
미국 시민권자와 이혼시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