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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노인 학대 [유언장 위조/사기/의료윤리위반 - 의료 과실 등]

지역Washington 아이디s**hn00**** 공감0
조회814 작성일12/28/2025 12:37:37 PM
타코마 워싱턴에 거주 하시는 고모님께서 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도움 얻을수 있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 함께 일을 공모했던 한 사람이 모든 범죄를 실토한 상태 입니다. 저의 추측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 고모님 친인척은 메릴랜드에 거주 하는 저 하나고, 저는 현재 고모님의 POA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모님이 20년 넘게 다닌 교회 목사, 사모, 몇몇 성도 그리고 고모님 담당의사가 작당하여 고모님 모르게 고모님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위조 하였습니다.
* 고모님을 가스라이팅하여 POA를 지정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고모님이 이를 수락하자, POA 서류에 사인 하러간 고모님 모르게 유언장을 중간에 끼워넣어 사인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준비한 사람[사무장]도 위 공범과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 General POA는 목사 측근 성도가, Health POA는 목사 사모가 지정 됐습니다. [* 이 부분도 고모님은 목사 측근 성도를 두 POA에 모두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사인 하셨습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셔야 재산을 손에 넣게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2020년 7월경 목사와 사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고모님의 Family Doctor [Dr.Lee]와 신경외과 의사 [Dr. Vaxxxx]에게 부탁하여 고모님을 파킨슨/치매 환자로 거짓 진단하게 하고 이를 이유로 고모님을 양로원에 보낸 후 재산을 갈취하려 하였습니다.
*공범의 실토로 위 사실을 아시고 고모님께서는 기존의 POA와 유언장을 취소하고 저를 새로운 POA로 지정 하셨고,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 위 범죄는 미수에 그치게 됐습니다. * 고모님께서는 현재도 약 부작용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십니다. *공범들이 죄를 인정하고 고모님께 사죄한 후 합의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움 주실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sungahn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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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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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8/2025 5:49:26 PM
Report the Elder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to
the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SHS),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1-877-734-6277
답변일 12/29/2025 4:34:31 AM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문제 해결은
정부 기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s**rnoffsan16*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시길 권합니다.
답변일 12/30/2025 8:08:57 AM
그간 고모님을 찾지 않다가 얻을 것이 있어서 찾았군요. 잃을 뻔한 것을 찾은 것 만족하고 조용히 끝나면 될 것입니다. 파킨슨/치매 환자로 거짓 진단하게 하고 이를 이유로 고모님을 양로원에 보낸 후 재산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하지만, 그런 병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면 증명을 하여 집에서 모셔보세요. 사실 파킨슨/ 치매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는 것입니다. 댁이 나타나기 전에는(상태가 나빠질) 고모님을 요양시설에 입소 시킬 방법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일 12/31/2025 1:12:20 PM
s**rnoffsan16* o**iron594**** 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모님께서 이 일을 꾸민 사람들과 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좋게 해결하라고 부탁하시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4**ki****님의 글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다 라는 것을 실감했고, s**rnoffsan16* o**iron594**** 두분 조언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전에 답변 주신분이 Pierce County Prosecuting Attorney's Office 에도 신고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세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추측하건데...글 내용을 보니 4**ki****님이 이 일에 어떤식으로든 관련이 있으신 있으신 분 같은데...

고모님 부탁 때문에 그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님 글이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일 12/31/2025 6:57:54 PM
재산상 잃은 것이 없으니 손해배상/사기죄로 일어나지도 않은 죄. 무엇을 청구하고 벌하지요?
파킨슨은 10-20년 걸려서 진행되고, 또 약물에 의하여 비슷한 증상을 보여 오진도 가능하고요.
손해 난 것도 없는데 그 진단을 뒤집고 ((미국에서는 최고의 신뢰를 받는)전문 의료인을 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과정은 잘 모르나) 유언장 있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원의 까다로운 심리를 거처서 되는 것이므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면 별거 아니고,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POA도 언제듣지 바꾸면 될는 것. 이 모든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고소해도 별것없으니 본인의 평안을 위해 고모님의 재산을 얻는 것으로 기뻐할 일이지요.
답변일 12/31/2025 9:27:24 PM
4**ki****님

1.유언장 위조/미수 등은 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입니다.

2. 범죄가 성립 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보고 결정하면 될 일 입니다.

3.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거짓된 정보로 무고 했다면, 저에게 진실이라 말하여 위 범죄 사실을 저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형사고발까지 가게 만든 진실을 폭로한 공범중 한명을 무고죄로 형사고발 하면 될 일 입니다.
[공범의 진술이 진실이라면 일을 꾸미고 실행한 사람들이 위에 열거한 죄로, 거짓이라면 진술한 공범이 무고죄로 형사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4. 감사하게도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해 주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진행 상황 올려놓겠습니다. 궁금하실테니 가끔 들어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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