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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시민권자 한국 방문

지역Texas 아이디h**k**** 공감1
조회1,018 작성일7/31/2025 10:46:39 PM
시민권 취득전 가정불화로 동네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자고 벌금 150불을 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후 미국을 들어 올때 벌금낸것이 문제가 돼는지 궁금함니다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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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10/17/2025 11:47:41 AM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전 발생한 경미한 가정불화로 인한 경찰서 유치 및 $150 벌금 기록은 한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 시 입국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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