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ITIN으로 EIN을 받고, 그 법인에서 본인(ITIN 홀더)에게 W-2를 발행하여 페이롤 택스를 납부하는 프로세스는 세무적으로 유효합니다.
TIN holder로 즉, TIN으로 C-corporation을 오픈해서 EIN 번호 받고, TIN과 EIN이 있음으로 W-2 가능한지요? W-2로 제 스스로에게 월급주는 형식(payroll Tax)이 필요합니다.
구글 서치에선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글 왈: "세금목적으로 ITIN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ITIN이 다른 일반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소유 법인(CC)의 세금보고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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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ITIN으로 EIN을 받고, 그 법인에서 본인(ITIN 홀더)에게 W-2를 발행하여 페이롤 택스를 납부하는 프로세스는 세무적으로 유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ITIN(TIN)만으로는 본인 C-Corporation에서 W-2를 발행하여 스스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ITIN으로 C-Corporation을 설립하고, 법인이 EIN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IRS는 ITIN 보유자에게도 법인 설립 및 세금 보고를 허용합니다. 여기까지는 구글 설명이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세금 번호 보유”와 “미국 내 근로 가능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W-2는 단순한 세금 신고 형식이 아니라, 해당 개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발행되는 임금 보고서입니다. 고용주는 I-9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취업 가능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시민권, 영주권, 또는 유효한 EAD 등 합법적 취업 신분을 요구합니다. ITIN은 세금 보고용 식별 번호일 뿐, 취업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W-2를 발행하고 payroll tax를 처리하는 것은 이민법 및 고용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정리하면, ITIN으로 법인 설립 및 법인 세금 보고는 가능하지만, 합법적 취업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W-2 급여 구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 영주권, 또는 유효한 취업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정상적인 payroll 및 W-2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