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한국에 있는 판결문을 갖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 법원에 판결문으로 인정 받는 절차를 밟으면 피고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집행 할수 있는것입니다.
질문하신 공소 시효는 한국에서 판결문을 받은후 15 년 이전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솟장이 접수 되어야 합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판결문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판결문은 10 년씩 갱신을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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