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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건물 주인 바뀌었는데 먼저 주인이 3day notice를보냈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kb**** 공감0
조회2,884 작성일10/7/2015 4:03:40 PM
건물이 2달전 바뀌었습니다
먼저 건물주에게 2달 렌트비가 밀려 있섰는데 오늘 3day notice를 보내왔네요
먼저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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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7/2015 4:28:56 PM
새로운 건물주인은 전 주인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읍니다.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퇴거 절차를 밟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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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5 8:49:07 AM
전 이던 현이던 .. 2 달 안냇음 ,,무척이나 양심도 니 ...걍 나가심ㅇ ㅣ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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