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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judgement 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zo**** 공감0
조회2,992 작성일8/10/2016 5:32:37 PM
안녕하세요,
몇년 전에 저희 집을 부부 공동 명의 Joint tenancy as Married 에서 제가 Quite Claim Deed 에 sign 하고 아내 혼자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후에 mortgage 도 집사람 개인명의로 재융자 하였고요.
얼마전에 재융자를 다시 진행하고 있던 중에 집에 judgement 가 걸려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credit collection agent 가 아내 명의의 집을 상대로 judgement 을 받아낸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judgement 을 clear 해야만 재융자가 가능한가요? 제가 갖고 있던 credit card 빚때문에 제 소유가 아닌 아내 명의의 집에 lien 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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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16 6:12:44 PM
안녕하세요

본인이름으로 판결문을 받으셨고, 집이 배우자분 명의로만 되어있다면, Judgement Lien 이 걸리지 않으셨을텐데, 해당 판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Judgement Lien 이 적합한 절차로 등록된것이라면, 해당 Lien 을 해결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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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8/11/2016 9:04:54 AM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로펄티 라고 하는 부부 공동 재산 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남편의 채권자는 아내의 재산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 또는 차압을 할수 있읍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건으로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는 부동산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채무담보를 설정하면 되는것으로 잘못 생각 하시는분들이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재산 도피 또는 채무를 피하는 불법행위로 이런것들은 문제를 해결 할수 없기 떄문에 이런 경우 변호사를 만나서 좀더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취한후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 하는게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말씀 하신 판결문이 부동산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 해야만 할것이고 나중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곧 바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하셔야만 년 이자 (10%) 나 변호사 비용이 가중 되어 나중에는 큰 빛이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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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6 4:51:33 PM
밑에 변호사께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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