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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상가 리스계약서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ou200**** 공감0
조회3,396 작성일1/28/2016 11:40:55 AM

안녕하신지요?

미국에 온지 20년이 넘어서야 겨우 아주 조그만 가게하나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생활 십지 않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상가리스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문으로 모두 써 있고,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고수님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1) 기존 가게주인의 리스기간이 2년정도 남았다 합니다.
2) 가게는 그럭저럭 큰 돈은 못벌어도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가게 입니다.
3) 가게는 그럭저럭 유지 될것 같으므로 적어도 10년은 유지 하는 방향입니다.

이럴 경우 대략 어떤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하게 되는지요?

조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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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6 3:45:36 PM
안녕하세요

남아있는 기간이 만료되고, 갱신할수 있는 옵션과, 렌트비용, 보증금, Free Rent, Tenant Improvement, 세입자한테 불리하지 않은 조항 (건물주/세입자 책임, 권린 조항)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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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11:34:26 AM
가계가 아무리 좋은 가계라고 해도 리스 조건이 안좋으면 좋은 가계라고 볼수 없읍니다.

2 년 리슨기간은 너무 짧아서 리스가 연장이 안되면 본인이 열심히 열구어 놓은 가계를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더 받고 팔는경우도 보았읍니다.
일단 리스는 적어도 5 년 = 5년 옾션이 좋을거 같고, 이외에 렌트 상향 조건, 렌트가 NNN 인지 Gross 인지 등등 많은것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일을 시작 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변호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 합니다만, 상담료 아끼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결국에는 본인의 많은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이 부담이 되시면 부동산 리스 전문지식을 같고 계신분께 부탁을 해서 검토를 해보시는것도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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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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