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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법인의 업소 리스계약 해지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h**chun**** 공감0
조회3,213 작성일8/8/2016 5:53:20 AM
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조그만한 사업체를 하다 매상이 렌트를 못낼정도로 떨어져, 문을 닫을려고 합니다.

모든 다른 곳에 빚은 없지만, 리스계약이 걸리는데요, 5년에 5년 옵션 (합 10년) 계약이지만 현재까지 3년을 운영하였고, 2년에 5년 옵션이 남았습니다.

렌트비용을 절반으로 조정을 해주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렇게는 안해줄것 같은데, 합법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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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6 6:37:25 AM
안녕하세요

계약서안에 별다른 선 파기 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 2년이 남으셨는데 해당 리스에서 나오시는 경우, 계약파기로 고소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측과 합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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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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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8/9/2016 9:07:00 AM
법인이외에 개인보증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탕감의 장점이 없기 때문에 필요와 이익분석에후에 권해드립니다. 개인보증이 있다면 개인파산으로 리스파기가 가능하나 자격조건이 되셔야 하며 (재산 임금) 파산에서 비롯되는 금전및 비금전 비용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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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9:49:15 AM
법인의 명의로 비지네스를 운영하셨어도 리스와 관련된 책임은 리스를 싸인 하실때 법인 이름으로만 리스를 싸인 하셨는지 아니면 개인이름도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싸인을 하셨는지에 따라 답이 다를수 있곘읍니다.

법인 이름으로만 리스를 싸인 하셨다면, 리스의 책임이 있겠지만, 법인 자체가 재산이 없다면 빼았길것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곘지만, 개인 이름이 같이 리스에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개인의 재산에 크레임이 올수 있기 때문에 리스를 건물주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던지, 가계를 다른 사람에게 파시고 리스를 그 사람이 떠 맣게 히시는 방법 (리스를 떠 맞는 사람이 렌트를 못 낼경우 본인의 책임은 계속 남아 있음), 또는 파산을 하시는 방법등이 있읍니다.

파산은 무조건 하는것이 아니라 상황과 빛의 액수등을 변호사와 같이 잘 분석을 한후 결정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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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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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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