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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동산거래인지 동산거래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공감0
조회2,736 작성일3/28/2017 11:55:26 AM
파산한 사람이 2년내에 거래한 부동산거래 또는 1년내에 진행된 동산거래는 파산에 포함될수가 없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땅을 Lease해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비즈니스를 판매했을때,

그판매계약일자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로부터 2년내이면 판결문을 받은 채권자는 그비즈니스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인지 아니면 동산거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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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3:00:54 PM
말씀 하신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파산은 파산을 못하는게 아니라 파산을 한 날짜로 부터 말씀 하신 기간내에 있었던 매매에 대해 파산을 하지 못하도록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것이지 못 하는것이 아닙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채권 행사가 중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 신청은 파산법원의 허락을 따로 받지 않고는 할수 없는것이고,

비지네스를 리스를 한곳에서 운영하다 팔았다고 한다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을 할려고 하면 파산을 할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가압 신청을 할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파산 법원에서 이 재산을 몰수 하게 될것입니다. 떄문에 채권자로써는 파산 법원에 파산이 계류중에 크레임을 하는 정도이지 다른 방법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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