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장 포기각서요구

지역New York 아이디c**28**** 공감0
조회2,418 작성일3/23/2017 4:21:42 PM
요즘 불황에 3개월 렌트를 연체하면서 랜로드부터 노티스를 받았읍니다. 밀린 렌트를 요구하며 안줄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구요..
사실 이가게 오픈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런문제들을 빨리 대응안했기에 변호사님들도 랜로드하고 상의해서 잘풀어가라는 의견을 들었기에 이젠 다포기하고 파산만은 막을 심정으로 협상을 시도하고있는데.. 랜로드 대리인이 사업장포각서에 서명을 먼저 하면 그걸로 랜로드에게 말은 해보겠다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먼저 포기각서(surrender)에 사인을 먼저해도 되는지..아님 각서에 사인할맘이있으니 사인하면 모든 밀린렌트와저에책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저두 동시에 받아야 하는지요...
만일 제가 포기각서를 먼저 보내고 저에대한 책임의무를 없애주지않으면 랜로드는 저를 이빅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더 줄일수 있는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2:54:50 PM
상황을 보아서는 건물주인이 사업장을 돌려주는 서류에 싸인을 하시는 조건으로 밀린 렌트 와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것을 쌍방이 합의 하에 싸인을 하시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사업장을 돌려 주는것에 싸인을 하시고 약속 한 날짜로 이사를 나가시면 건물주 쪽에서도 퇴거 소송을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수 있기에 건물주 쪽에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 합니다. 결국 비지네스가 안되서 나가시는 분일 경우 자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것 자체가 무 의미한일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퇴거를 당하실것이라면, 좋은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사업정을 자진 해서 돌려 주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본인이 나가신후에 건물주인이 소송을 한다면 그떄가서 파산을 하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실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banner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