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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 매매시 디파짓 받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y**byeon**** 공감0
조회1,906 작성일2/21/2017 11:52:56 AM
작은 비지니스를 시작하고
개인사정으로 5개월 만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랜로드에게 바이어를 소개하고

매매가 성사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고
바이어를 변호사를 선임하고 했습니다.

제가 디파짓한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험 부족으로

매매가 되면 디파짓한 부분을
비지니스 어카운트로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달 반 디파짓 금액은 사천불 가까이 되면
반달 렌트비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랜로드가 답이 없습니다.

가게 매매하고
랜로드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얼마 정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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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3:08:20 PM
말씀 하시는것을 보아서는 건물주인에게 하신 디파짓을 얘기 하시는것 같은데, 많은경우 건물주인에게 하신 디파짓은 비지네스 매매를 하면서 구매자가 디파짓한 같은 액수를 판매자에게 지불 하는 대신 건물주인에게 판매자가 디파짓한 액수를 구매자가 건물주인에게 한것으로 간주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스크로 크로징 서류를 검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판매자도 디파짓을 따로 했다면 당연히 건물 주인에게 디파짓을 돌려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해결이 안될경우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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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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