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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n disclosure agre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j**yndavi**** 공감0
조회3,376 작성일1/11/2017 2:35:40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layoff를 당해서 새로이 구직을 하는 동안 동종업계의 job 을 search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무시 입사후 몇년이 지난후에 Non disclosure agreement 작성을
요청받아 사인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회사서 highly paid나 high ranking officer도 아닌데 그것을 꼭 작성해야 되나
불만이 있었지만, 거부시 불이익이 무서워서 불가피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을 한다고 그에 따른 별다른 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회사서 한사람 한사람씩 불러서 암암리에 작성 하였습니다.
lay off시 동종업계 취직을 하여도 이 agreeement가 효력을 발휘할지 알고 싶습니다.
agreeement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 대단히 broad하게 회사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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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7 6:40:2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Business & Professions Code Section 16600 에 의거하여서, 다른 회사에 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Non-Competition) 관련된것은 Enforce를 안하거나 Void 로 간주하지만, Trade Secret 이나 회사 기밀 관련되어서는 보호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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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12:47:03 PM
Non Disclosure 계약서는 trade secret 일 경우에만 해당이 될수 있읍니다. 주로 회사의 기밀을 어떤 계기로 알려야 할떄, 기밀을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시 못할떄 쓰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로 보호를 받을려고 한다면,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기밀" 정보라는것을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 말고는 다른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보 라는것을 증명 하여야만, 보호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닌 다른곳에서도 이런 정보를 얻을수 있다면 계약과는 상관없이 이 정보를 나눌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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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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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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