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8/2016 2:10:21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해당 밀린 렌트비와 남아있는 계약기간의 채무관련하여서 개인파산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과 해당 주 의 Exemption 관련 항목을 참고하셔서 Chapter 7 파산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9/9/2016 4:05:50 PM 파산을 연방 법이기 떄문에 어느 주나 법은 거의 다 같씁니다.파산은 언제 든지 하실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인과 파산을 하겠다는것을 무기로 좋은 조건의 합의를 시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텍사스에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것입니다.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