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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등기 권리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p758**** 공감0
조회3,030 작성일5/29/2017 8:29:07 PM
저와 저의아버님은 Washington주에서 공동명의로된 콘도에서 살다가 랜트를 주고 2년전 둘다 California와서 살고있습니다. 그동안 랜트수입은 아버님수입으로 1040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Washington주 콘도에서 아버님 이름은빼고, 제가 sole owner로 바꾸려하는데, 상속인지 증여인지, 영어로 어떤단어가 맞는지요?

무슨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State Form 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법무사 (또는 변호사) 가 대행할수있는 사항이면, Washington주에 있는 법무사라야지 되는지, 아니면 California 법무사도 똑같이 할수있는 일인지요?

조언 감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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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11:20:14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생전에 주시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신후, 세금보고시 해당 사실을 상속세면제금액과 함께 보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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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31/2018 11:18:43 AM
보통 Quitclaim Deed 라는 서류로 아버님 이름을 빼시면 될것이고, 이런 절차는 와싱턴 주의 해당 카운티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각주마다 쓰는 포옴이 다르기는 하나, 원하신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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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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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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