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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동일한 장소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공감0
조회2,934 작성일4/24/2017 3:55:41 PM
A라는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사람들이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인이 자기 친척명의의 B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장소에 2개의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는 영업을 안하고 B라는 회사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때

A라는 회사앞으로 판결문을 받았을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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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7 10:08:04 AM
안녕하세요

A 와 B 가 다른 회사인경우, A 로 받은 판결문을 B 에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A 와 B 가 이름만 다를뿐 실제로 같은 회사라는 증거 (동일한 종류의 사업체, 동일한 임원진, 동일한 종업원등) 를 제시할수 있다면, 가능해질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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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4/26/2017 3:10:35 PM
A 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떄 가능 하시면 회사을 소유한 개인을 포함 해서 소송을 하신후, 개인 상대로 판결문을 받으신후에 개인과
B 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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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4/26/2017 3:10:45 PM
A 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떄 가능 하시면 회사을 소유한 개인을 포함 해서 소송을 하신후, 개인 상대로 판결문을 받으신후에 개인과
B 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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