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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리빙 트러스트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954 작성일2/1/2018 11:32:05 PM
(1) 한국국적 한국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재산에 관련하여 beneficiary를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하여 작성할 수 있나요?

(2) 한국 국적의 미국 방문비자 체류자가
미국에 있는 재산에 관련하여 beneficiary를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하여 작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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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2/2/2018 8:48:40 AM
한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재산의 수혜자를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주는것으로 트러스트를 작성 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한국에 계신분이 이곳 변호사를 통해 미국의 트러스트를 작성 하시고 수혜자 선임도 하시고 미국에 있는 재산을 본인 대신 관리를 할수 있도록 위임장을 주셔서 관리 하도록 하실수도 있습니다.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위에 말씀 드린 답으로 다 해결이 되셨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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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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