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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As-Is 콘도 스몰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공감0
조회2,074 작성일8/23/2017 1:57:38 PM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As-Is로 해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하우스 인스펙션 할때에는 아무이상도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들어가고 2층에서 샤워를 하는데 1층에서 물이 새는거에요

업체를 불러서 지붕을 뜯어서 보니 몰드가 가득하고 파이프 2곳이 구멍나 있었습니다

업체사장님 말로는 구멍난지 꽤 됬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구멍이 많이 벌어져있다구요

인스펙션할때에는 물을 조금 틀어놔서 몰랐을거라고 샤워할때는 많은 양을 쓰니 샜을거라고 합니다.

총 비용이 가구들 데미지까지 합하면 $4000이 조금 넘습니다

As-Is 로 구입을 하고 계약서에 고친적이 있다고 되어있고 그 외에 새고 있다거나 몰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안적혀있는데 이런 경우에 스몰 클레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샤워실쪽에 변기도 망가져 있었고 그쪽 물을 잠가놓은거 보면

셀러가 알고 있었을거 같은데 이건 심증이고 따로 증거는 없네요

셀러쪽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용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클레임 할테면 해보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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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3/2017 5:53:57 PM
안녕하세요

As-Is 로 사셨고, 인스펙션을 하셨던 상황이시라면, 매매계약서 상의 별도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매매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는 있지만, 해당 배상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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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2/2017 3:35:20 PM
AS-IS 로 사셨다고 해도, 만일 매매자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감추었다고 한다면, 매매자, 집 인스펙션 했던 회사 등등을 모두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매매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던지, 충분히 알았았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검토 하신후 Mediation/Arbitration 조항에 동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에게 Mediation/Arbitration 을 요구 하고 가능 한 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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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3/2017 3:21:04 PM
inspection 이미 했던 것이니, 끝난 dea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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