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건물 리스에 관한 질문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e**oo**** 공감0
조회1,884 작성일9/16/2017 10:37:29 PM
가게 리스 기간이 끝나가는데,
건물주에게 리스 연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전엔 건물주가 먼저 서류를 가져와서 알려주곤 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연락도 되질 않고 마냥 기다릴수만 없을 꺼 같아서요.
리스 연장 서류 양식 같은 게 있음 알려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9:36:30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리스 내용 조항중에 연장관련 옵션내용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밟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있지 않는다면, 건물주인측에서 연장을 하여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협상을 시도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9/29/2017 3:15:19 PM
리스 연장 서류는 없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옾션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옾션이 있을경우, 리스에 옾션을 어떻게 행사을 해야 하고,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어느 기간안에 즉 리스 만료 되기 6 개월에서 9 개월 사이 의
시간 등등이 있기 때문에 리스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되기 떄문에 빨리 변호사을 만나서 리스를 검토 한후 옾션을 제대로 행사을 하셔야 유효 합니다.
banner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