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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 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H**SUNG200**** 공감0
조회2,178 작성일9/8/2017 6:55:03 PM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를 CLOSE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고 없이)

현재 DUNBAR 라는 현금운송사와 3년 계약이 되어있는데
제가 CANCEL 하면 TERMINATION FEE 를 다물으라고 합니다

어카운트는 회사 명의로 되어있는데
회사 close 후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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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9/2017 9:40:42 AM
안녕하세요

비록 회사가 닫는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100% 소유의 회사였다면, Alter Ego 로 본인에게 개인적으로도 고소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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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9/11/2017 9:27:17 AM
Dunbar 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실떄 본인의 회사 이름으로만 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개인 이름도 포함 또는 개인 개런티를 하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이름으로 만 하셨다면 책임을 면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회사 이름으로만
계약을 하셨다고 해도 많은경우 상대는 회사와 개인 을 같이 소송을 하는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상대가 그렇게 할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대가 회사와 개인을 소송을 할경우 개인이 책임이 없다는것과 회사가 주식 회사라면 법에서 회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룰, 즉 회사 돈과 개인돈을 섞어서 쓰지 말아야 하는것, 일년에 한번씩 주주 모임을 하는것, 회사 시작할떄 충분한 투자액수를 갖고 시작을 했는지 등등을 검토 해 본후 이를 다 지켰을경우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을수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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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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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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