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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008**** 공감0
조회2,765 작성일8/21/2017 2:47:0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리고 전문가님.
한 스포즈 용품 업체를 인수할려고 하는데 해깔리는 점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주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을 잘 못하여 업체의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 점포의 리스 대금과 몇몇 업체들에게 빛이 있는 상태인데 가계 자체는 포텐셜이 있어보여서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빛을 원주인이 청산한다는 조건하에 인수를 진행하려합니다.

이 업체를 50%의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은 다달이 얼마씩 오너케리로 지불하기로 합의를 하고 Letter of Intent에 싸인을 하고 에스크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싸인은 이미 끝났고 에스크로 회사도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주인 내외가 갑자기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가계를 재대로 운영을 못하여 밀린 점포의 리스 대금 때문에 랜드로드가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이번 이번 8월말이 공판일이라 원주인이 자신은 9월 리스비용을 낼 상태가 아니라 저에게 대신 내달라며 9월에 비즈니스 인수가 마무리 되면 프로레잇해서 그만큼을 받을 돈에서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 원주인이 랜드로드와 앙금이 많은듯 랜드로드와 이야기가 않되니 제가 랜드로드와 이야기 해서 9월 리스비용을 내면 9월 말까지 압류신청을 미루거나 취소한다는 법적서류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랜드로드는 그렇게 하면 압류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니 이미 신청에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고 자신은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면 버티는 상황입니다.
원주인은 서류를 못주면 자신이 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이니 이판사판으로 생각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안을 경우 지금 진행하고있는 인수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압류신청 공판 날짜전에 물건을 빼서 알아서 처분하고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중간에 껴서 줄다리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도 될것 같고 저도 이렇게할 필요가 없어보이는데다 잘못하면 제가 내주는 9월 리스 비용만 날릴수도 있을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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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8/21/2017 3:03:16 PM
대답을 이곳에 계제 하기가 좀 애매 합니다. 제 웹싸이트를 방문 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읍니다.

http://www.leewonsu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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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3/2017 12:55:21 AM
안녕하세요

퇴거소송이 진행중이고, 렌트비 미지급인경우, 8월말 공판에서 해당 비즈니스 주인이 패소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빚까지 많은 해당 주인으로부터 해당 비즈니스를 매매하기 보다는, 해당 비즈니스 상의 물건들만 인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버리고 갈 경우를 대비해서, 건물주인측과 이야기를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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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17 9:31:27 AM
변호사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개략적인 답변이라도 좀 남기시지 그래요. 돈벌이만 생각말고..
답변일 8/25/2017 6:53:50 AM
질문들 보면 대부분 잔머리 써서 자기일 돌려 질문 하고 상황 떠보는 그런거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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