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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ease 문제로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uorstor**** 공감0
조회2,198 작성일4/26/2018 2:33:46 AM
안녕하세요 저희가 1년 6년 전에 조그만 몰을 매입했습니다.

작은상가중에 두 군데가 같은 A, B 스토어 같은 오너로 저희가 매입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입후 A, B 스토어 한군데당 100불씩 낮춰 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파킹랏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A 나 B 스토어 둘중

한군데와 리스를 다시 100불 씩 올리려 합니다. 전 주인이 받았던 한달 렌트

금액은 스토어 한 곳당 900불 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800불에서 900불로

노티스를 주고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님 법규상 3프로씩 올려야 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리스 계약상태는 다행히 month to month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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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6/2018 8:22:54 AM
안녕하세요

Residential Lease 가 아니라 Commercial Lease 이므로,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렌트비용을 상승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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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4/26/2018 8:50:23 AM
장기 리스가 끝난후 리스가 달 리스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3% 가 아니라 30% 도 원하시면 30 일 노티스를 주고 올릴수도 있고, 또한 나가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리스계약서를 잘 검토 해보시고, 말씀 하신대로 달 리스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렌트를 원하시는 만큼 올리실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가가 나가면 다른 입주자를 구해야 하고,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점을 고려 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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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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