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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사망자의 크레딧 카드대금

지역Georgia 아이디a**eyoo**** 공감0
조회7,548 작성일1/20/2020 1:44:28 PM

사망자의 크레딧 카드 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 가족이 다 지불 해야 하는지요

사망증명서를 첨부해서 보냈는데 빌이 날아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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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20 10:32:11 AM

안녕하세요


다른 분과 Joint 되어있지 않다면, 다른분이나 가족들이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아마 자동적으로 보내진 편지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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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2/2020 9:31:57 AM

사망자의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에 본인이 같이 있는 어카운트가 아니라면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일 본인이 사망자의 배우자이고, 사망자와 같이 소유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게 본인을 상대로 사망자의 빛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 하는 주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채권자들이 사망자가 배우자와 함께 소유했던 50% 에 대한 재산에 크레임을 걸수 있는것입니다.


크레딧 카드에서 배우자에게 소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빛 액수와 재산 유무에 따라 결정을 할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소송은 자주 보는 소송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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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20 4:24:15 PM
Joint account 가 아니면 가족과는 상관 없고
Joint account 라고 하더라도 joint 된 사람 이외 다른 가족과는 상관없습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아직 process 중 이라 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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