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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o signger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vill**** 공감0
조회1,710 작성일2/3/2020 10:18:36 AM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하다 은행에서 받은 융자를 갚지못하여 법원으로부터 갚으라는 judgement를 받은경우 제가 다른회사 어카운트에 co-signer가 될경우 법원에서 그 회사의 구좌를 압류할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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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2/3/2020 11:08:25 AM

본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본인의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을 상대로 채권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의 은행 어카운트이더라고, 본인이 소유권이 있다고 한다면 판결문을 행사 할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만일 어카운트에 본인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가 어카운트를 찾아 내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만, 만일 이런 어카운트를 찾아 낸다고 한다면, 본인이 코 싸인을 하는 권한은 있지만, 이 어카운트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는것을 증명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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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20 11:40:4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Co-signer 가 되신 어카운트를 채권자가 찾는다면, 본인이 해당 어카운트에 대한 개인적인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서 압류 가능여부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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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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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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