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수표 주인/서명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2,840 작성일2/2/2020 4:23:27 PM

부도수표의 사건에서, 수표 주인/서명자와 준 사람이
다를 경우
, 수표 주인/서명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사건에서 차주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 차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차주를
고소할 경우 어떤 소송사유를 주장해야 합니까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2/3/2020 11:14:27 AM

수표를 준 사람과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짜고 사기를 친것이 아닌 이상, 또한 수표를 받으신 본인과 발행한 사람과는 계약 또는 관계가 없는 이상, 수표를 발행 한 사람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결국 본인은 수표를 준 사람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고, 준 사람은 발행한 사람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는 방식이어야 할것입니다.


교통 사고시, 사고가 나서 상대가 잘못을 했을경우, 운전 한 사람과 차주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과실, 차주는 본인 차를 운전 과실을 할 사람에게 빌려준 과실로 책임이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20 11:36:52 AM

안녕하세요


1) 수표를 준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실수는 있겠지만, 수표의 주인과의 관계가 두분사이에 연관되지 않았다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2) 네, 차주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과실이 적용이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